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