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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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