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4
- 위원회2025.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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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