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청이 공항⁠·⁠항만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려고 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총포류 같은 물품을 막으려고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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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확인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그 기관의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그 기관에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2. 관세청이 준 정보를 받은 기관에는 그 정보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두려고 해요.

  3.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과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더하려고 해요.

  4.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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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ㆍ활용하고, 공항ㆍ항만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ㆍ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ㆍ유해물품 및 마약류ㆍ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