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금융·신용ㆍ보험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결정, 선지급의 중지,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등 선지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 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파기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