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9
- 위원회2024.8.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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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