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8월 26일 처리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적용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