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