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에서는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