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등의 사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2021년 2,002건에서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재화 등 구매 계약 보호를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할 때, 임대인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입금한 후, 보증기관에 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음.
이에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음(수원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99826 판결).
이에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계약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이를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예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0%만 가입 심사 기간에 예치할 경우 약 7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가 약 6,57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안전한 가입을 보장받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는 전세보증금을 보증 가입이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즉시 지급하고,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