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