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