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6제2항 및 제82조의4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