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