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6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 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