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6월 5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세대별 TV 대체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21년 93.4%로 보편적 국민 매체가 됐음.

연령별로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하 국민의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는 2016년 60.3%에서 2021년 91.7%, 70대 또한 2016년 17.6%에서 2021년에는 60.1%까지 급증했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쇼핑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

그러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4분기 13만4,900원, 2023년 13만200원, 2023년 2분기 12만1,900원, 2023년 3분기 12만9,900원으로 1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음.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함(안 제126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