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남인순의원ㆍ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ㆍ여주ㆍ가평ㆍ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라목,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