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6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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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