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ㆍ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며 구직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ㆍ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9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