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6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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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상휘 (국민의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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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