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관련 체계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ㆍ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