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72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4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