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7
- 위원회2024.8.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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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