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8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생산업 또한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생산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