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2
  2. 위원회2024.12.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12조, 제18조 및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