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