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