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1
- 위원회2024.11.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2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 2026-09-1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09-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