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민전 의원 등 의원 11명이 2024년 9월 4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