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