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