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관리하게 하려고 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안전표지 같은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법에 넣으려고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성능검사를 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새로 생기도록 하려고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