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1
  2. 위원회2024.8.21
  3. 본회의2024.8.28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