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형두 (국민의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