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2026-10-1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