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
- 위원회2024.7.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21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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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