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 등을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에서 화재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ㆍ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 나.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