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4
- 위원회2024.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 2026-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2026-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7인 · 2025-11-2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5-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