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등).
- 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