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