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