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1
  2. 위원회2026.7.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솔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특히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부 간부의 전결로 처리되는 등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