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