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