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
  2. 위원회2025.1.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ㆍ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2. 나.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다.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함(안 제2조).
  4.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시사 등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5.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 분석ㆍ조사 업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2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2. 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5조).
  3.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