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1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