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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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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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과 그 밖에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 다. 정부가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4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 아.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7조제1항).
- 자. 정부는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 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