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