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 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