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